광주교대 부속초교, 살레지오초교, 송원초교, "학교 관계자에 전입생 우선 특혜"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전입학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와 송원초교, 살레시오초교의 근무자 자녀 우선 전학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학교당국과 면담을 통해 개선을 약속 받았으나 혁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61

 

ⓒ광주교대 부설 초교 누리집 갈무리


학벌없는사회는 당시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신입생 입학규정과는 달리, 학교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입학규정이 차별적'이라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 진정 이후 광주교대 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면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1인시위를 통해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 의지를 확인했으나 차별적인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해당 학교 올해 전입학 규정을 점검한 결과 겨우 반보 정도애 그칠 뿐 차별적인 선발항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대 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달라진 규정은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대학교 교직원 및 본교 학교운영위원 자녀를,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졸업생의 자녀 및 쌍둥이의 자녀를 전입학 우선순위에서 삭제했다. . 또한, 송원초교는 일제식 지필고사 선발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전입학 규정으로 전환했다. 

이들 학교는 입학경쟁률이 높아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어 교육부,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학교들에게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전입학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사 및 빠른 사건처리도 요구했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신입생 입학규정과는 달리, 학교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입학규정이 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다.

진정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였고,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는 본대학교 교직원 및 본교 학교운영위원 자녀를,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졸업생의 자녀 및 쌍둥이의 자녀를 전입학 우선순위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송원초교는 일제식 지필고사 선발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전입학 규정으로 탈바꿈하여 타학교와 달리 모범을 선보였다.

참고로 이들 학교는 입학경쟁률이 높을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사립학교이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이 되는 특성상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결국 교육부,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라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지도감독이 안되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게 전입학 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사 및 빠른 사건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의 전입학 개선방안으로 공개추첨 및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사립초교의 기존 전입학 내부규정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편법을 통한 불공정한 입학 개선 및 전입학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2018.5.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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