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개혁에 나서라"

성명서 [전문]

D고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은 ‘성적지상주의 학력경쟁’과 ‘사립학교 운영의 비민주성’이 빚은 참사이다.

- 광주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이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빠지지 않고, 사학의 비민주적 구조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뿌리 깊은 입시경쟁교육적폐청산을 위한 입시제도개혁과 사립학교개혁에 나서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의 사립 D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016년 사립 S여고 생기부 조작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사립에서 전국을 뒤흔드는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의 정황이 보인다.

우선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행정실장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시험지 유출을 학부모의 단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벌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다루는 행정실장 자리에 보통 이사장의 친인척 또는 매우 가까운 특수 관계자가 채용되는 관례들을 보았을 때 이번 사건에 행정실장을 움직일 정도의 거대한 압력 또는 모종의 커다란 대가 등이 있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견되게 된 계기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받아본 학생이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부터였다는 것이다.

즉 해당 학생이 주변 학생들에게 말하지만 않았다면 해당학교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사실상 이런 시험지 사전 유출을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어왔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곧 이번 시험지 유출이 비단 이번 일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시교육청과 관련기관은 이번 D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문제 등 성적 부정 범죄가 지속적이었는지, 그리고 조직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할 것이다.

해당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 범죄 연루자를 구속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의 엄중함으로 징계해야할 것이며 해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전국을 뒤흔드는 광주의 성적 부정 사건들이 ‘사립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광주지역 사립학교들 사이에 만연한 ‘서울대 합격자 수 = 학교의 명예’라는 성적지상주의 때문이다.

많은 사립학교들에서 ‘서울대 합격자 수’를 ‘학교의 명예’와 등치시키며 이러한 인식이 마땅한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이나 기숙사 운영 등에 있어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소위 명문대 합격할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성적지상주의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지상주의적 문화로 인해 사립S여고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D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시험지 유출의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둘째, 시교육청에 사립학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성적조작 등 부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한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회에 독점되어있다. 채용과정의 공적 감시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다.

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있어 청렴이나 도덕성보다도 이사장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가 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채용 구조 하에서는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하기 쉽고, 또 범죄가 발생되더라도 꼬리짜르기 및 은폐가 이루어지기 쉽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권한 또한 이사장과 이사회에 독점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은 이사회가 독점하고 있으며, 징계위원 또한 이사회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시교육청은 요청하는 것 외에는 어떤 권한도 없다.

따라서 아무리 큰 부정을 저질러도 이사장에게 충성한 사람은 징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해임이나 징계요구를 받고도 오히려 승진한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이러한 비민주적 구조 하에서 시험지 유출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감히 저지를 용기를 공립보다 상대적으로 가지기 쉽게 된다.

이에 전교조광주지부는 관련비리 제보를 받기 위한 접수처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해당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구속 수사하라!

시교육청과 관련기관은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이번 사건을 일으켜 광주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 비리 행위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제 정당은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라!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적감시와 견제 정책을 실시하라!

시교육청은 성적지상주의‧입시경쟁교육 폐해 극복을 위한 입시제도 관련 공약 이행하라!

2018년 7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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