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고추 31농가 대상, 8천9백만 원 지급 …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를 추진해온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작년도 농산물 가격 하락 폭이 컸던 풋고추 31농가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금 8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제도를 시행한 이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따른 첫 보상금 지급 사례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는 품목별 최근 5년 간 주 출하시기별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평균 80%’를 최저가격 기준으로 설정,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 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기준 미만으로 하락할 시, 차액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차액금 지원 비율은 나주시가 70%, 나머지 30%는 출하 농가가 평년에 기금으로 모아둔 자조금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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