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수시장, 공무원 무혐의에 반발... 30일 성명 발표

명 [전문] 

상포 무혐의 고등검찰 항고
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상포 관련하여 고등검찰에 항고

기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외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추가
증거 있음에도 사실관계와 증거조사 누락시킨 무혐의 인정못해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7월 30일 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7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준공 인가를 하면서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였다.
 

올해 초 여수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검찰의 상포지구 재수사와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여수시민협 누리집 갈무리


상포 고발의 건은 부실공사 자체만을 문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는 물론 다른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상포지구가 토지로서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범법 사실이 분명하고, 여수시가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여 문제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해명만 인정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포지구 인허가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은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문제가 있으므로 고발하고자 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분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나 그러기는 커녕, 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하였다.

또한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축소하고, 편법으로 위장한 부실공사 도로를 기준삼아 준공승인 해준 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고 통행금지 시켰으며, 이렇게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준공증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과연 시장의 조카사위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그런 허가가 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상포를 매립한 삼부토건마저도 20년이 넘게 준공허가를 못내던 매립지였다.

그럼에도 피의자 등의 진술도 없이 막연히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무혐의 결정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순천지청의 미심쩍은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시민협은 항고를 결정하였다.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작은 의혹까지도 공정하고 준엄하게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정의롭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검찰이 국민들 앞에 신뢰 받는 검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시민협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바로잡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의 정의와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2018년 7월 30일

여수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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