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광주대는 고제석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

광주대학교는 대학역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광주대학교는 사전동의도 없이 고제석 교수(보건행정학부)의 급여 일부를 징수했다.

광주대학교는 작년에도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급여를 일부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했고, 그 당시 기부용도는 광주대학교였다. 광주대학교에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학교시설물 투자나 장학금등으로 쓰여야만 했다. (아래 광주대 입장 전문, 학벌없는사회 반박문 전문 참조)
 

광주대학교 캠퍼스 전경. ⓒ광주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그러나 이번에는 기부대상에 광주대학교의 법인인 호심학원을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법인의 수익사업용으로도 사용될 우려가 있다.

광주대학교는 단과대학장을 내세워 개별 교수들을 독촉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고제석 교수는 대학역량평가에 이러한 변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약정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거듭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의 급여를 징수하여 기금 조성에 사용했다.

또한 기존 발전기금 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되었으며 액수 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었다.

더욱이 6월 11일 광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제석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징계의 표면적인 이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

연구비의 건에 대해 고제석 교수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나 이는 착오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의조치가 없었고 연구비 또한 약 16만원의 소액으로 고의로 한 일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대학교는 법인의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용을 인질로 교수들의 급여를 사실상 강탈하였으며 그나마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정책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이번 기금 모금과 관련한 정황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광주대학교 한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이러한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모든 사립대학들이 앓고 있는 사학적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광주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른 사학법인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는지 조사하여 전국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을 근절하라.

2018년 8월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대 고제석 교수 해임 철회 및 호심학원 갑질경영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자료에 대한 광주대학교의 입장 [전문]

2018년 8월 6일 각 언론사에 배포된 「기자회견을 위한 취재요청 자료」에 서는, “❶ 징계의 표면적인 요구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 하지 않은 것, ❷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을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 었다. ❸ 고제석 교수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

❹법인의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용 을 인질로 교수들의 급여를 사실상 강탈하였으며 그나마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대 학교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1.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
  2017년 11월 고제석 교수가 소속된 보건행정학부 학생 2명으로부터 각각 별개의 진정서(【첨부1】)가 교무처에 접수되었고, 같은달 학생 56명이 서명 한 탄원서(【첨부2】)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교무처에서는 학생들과 협의한 후 2018년 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2차에 걸쳐 질의서를 발송하고 소명서 를 접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빈번한 휴강 및 이에 따른 보강이 전혀 시행 되지 않은 점,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점, 성적평가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첨부3】).

소명서를 보면 처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일부 인정하며 어디까지나 학생들과 사전에 상의하거 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진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 “같은 논문을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에 대한 설명
  대학평가인증을 준비하던 중인 2017년 10월, 고제석 교수가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하여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 였습니다(【첨부4】).

하지만 그 시점이 11월 대학인증평가 직전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연기했으며, 2018년 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질의 서를 발송하고 소명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인은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판단되었습니다(【첨부5】). 특히 2014년 10월 제출한 논문은 실제로는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바 없는데도 마 치 게재된 것처럼 권수와 호수, 쪽수 등을 기재하여 허위로 제출했음에도 본 인은 이를 단순 착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에 대한 설명
  고제석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에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동문서답에 가깝게 답변하였으며, 학생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거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라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징계위원회에 사 전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제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 중 일부가 2015년 자신에게 중징계를 내릴 때의 징계위원이었다는 사유로 제척 하였고, 이후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단순 착오라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4.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에 대한 설명
① 고제석교수는 학생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신분임에도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2015년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첨부6】),

교원으로서의 직무 태만과 학생을 가르쳐야하는 교육의무를 지키지 않아 학과 학생들의 추가 탄원을 받았으며, 허위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 고등 교육자로서 의 품위를 손상시켜 해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 문제를 거론하 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② 고제석교수는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다 고 했으나 본인이 기부금약정서(【첨부7】)를 자발적으로 서명하여 제출 한 바 있었고, 학부(과), 교수협의회 및 대학 본부에 어떠한 거부의사도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③ 고제석교수가 제출한 약정서에는 “재직 기간 중 매월 납입”에 체크되 어 있어 2018학년도 3, 4, 5월에 공제하였으나, 징계심사과정에서 본인은 약정서에 2017학년도만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재직 기간 중 매월 납입 에 표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여 발전기금 모금에 강제성이 없는 본 교로서는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3개월분 금액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첨부8】).

④ 발전기금은 광주대학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모 금하였으며, 동참하지 않은 교직원도 있었으나 동참여부에 따라 받은 어 떤 이익이나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제석 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연구윤리에도 심각 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고제석 교수 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문제는 전혀 인 지하지도 못했고 거론된 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제석 교수가 기부금 문 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8년 8월 7일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입장문에 대한 반박 [전문]

 광주대학교는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를 근거로 2018년 8월 6일 입장문을 학벌없는사회로 발송했다.

 가장 먼저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의 해임사유 중 하나인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제석 교수의 소속학과인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의 탄원서를 반박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가 그것인데,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것인지 알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 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것인지 알수가 없다.

광주대학교가 고제석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고제석 교수는 2017년 8월 25일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적이 있는데,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두번째로 광주대학교는 교제석 교수의 또다른 해임 사유인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에 대해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14년 10월에 학술지에 제출했으나 당해년도 해당 학술지에 신청된 논문 숫자가 많아 실제 게재가된 것은 2015년 10월 이었다.

고제석 교수는 2015년 10월에 게재된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하여 연구비를 중복신청했다.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첨부자료(5)에 “고제석 교수는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조사자료는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사의견에서는 상당수 혐의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광주대학교는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고의성”을 이유로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광주대학교가 이 사항을 2017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알림이나 주의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고제석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징계를 한것을 보복성 조치로 추론할 수 있다.

 세번째로 광주대학교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제석 교수가 동문서답을 했다, 징계위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고제석 교수는 오히려 징계의 사유가 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힌바 있다.

광주대는 고제석 교수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단 2차례만의 심의로 실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것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고의성”을 근거로 고제석 교수를 해임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고제석 교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가지고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네번째로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한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말그대로 사실이 아니다.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첨부자료(7)을 보면  이 때에는 기부용도가 광주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당시 기금조성에는 동의했으나 이후 문제가 된 약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고제석 교수가 제출한 2017년 약정서 원본에는 재직기간중 매월납입 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지 않은데 광주대학교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광주대학교는 고제석 교수가 동의한적 없는 것을 동의했다는 식으로 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2017년 고제석 교수가 작성한 기금모금 약정서에는 재직 기간중 매월 납입 부분에 체크되어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별첨자료(7)에는 체크가 되어있다.
2018년 8월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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