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강화”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이 ‘전남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라미 전남도의회 의원(정의당․영암2).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전라남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영화관, 1,000㎡ 이상의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시설 관리책임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감과 협조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동 교육이 일제히 실시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응급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매년 3만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심장정지 후 1분 이내 심장 제세동이 이뤄졌을 때 생존율은 80%이상이다. 하지만 10분을 넘기면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민이 교육 받을 수 있고 필요 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6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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