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창 광주시의원(더민주당. 광산2).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더민주당. 광산2)은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지난 2013~2017년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결과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772억 8,100만원 중 12.9%인 99억 8,500만원만 납부되었고 전체금액의 88.1%인 672억 9,700만원은 미납되었다”며 조속한 납부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르면 2017년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전국 평균이 17.6%이며 시 지역 평균은 20.45%인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12.6%로 전국 평균 및 시 지역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등 사립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인 수익용 기본자산의 수익 하락으로 사학 전반의 법정부담금 전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하여 운영비(표준교육비 등)재정결함보조금을 비롯한 비정규직 인건비와 교육관련 각종 목적사업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5~2018년도 사립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지원 현황을 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체 예산 4,069억 1,500만원의 22.3%인 905억 4,700만원을 편성․지원했으며, 2019년도는 전체 예산 764억 4,300만원의 18.6%인 142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다.

정무창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저조한 반면,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 사업비를 매년 챙기는 등 “사립학교에 따르는 공공책무”는 뒷전“이라며 사립학교가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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