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월 대법원 재판관할이전 신청 각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씨가 내년 1월 7일 오후2시30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전 씨의 광주재판 확정은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11월 29일 전씨가 신청한 관할이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광주지법 형사 8단독(김호석 판사)가 맡게 됐다.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6월 12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도서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그러나 전 씨가 각종 법적행위에 대해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어 출석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전 씨는 지난 9월21일에 자신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도록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으나 기각돼자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자신이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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