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월 대법원 재판관할이전 신청 각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씨가 내년 1월 7일 오후2시30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전 씨의 광주재판 확정은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11월 29일 전씨가 신청한 관할이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광주지법 형사 8단독(김호석 판사)가 맡게 됐다.
그러나 전 씨가 각종 법적행위에 대해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어 출석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전 씨는 지난 9월21일에 자신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도록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으나 기각돼자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자신이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했다.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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