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의회 5.18특위 공동 성명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사실관계 왜곡한 보고서"

5.18조사위원회 보고서 폐기 여론이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홍현수, 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 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이하 ‘5·18특위’)는 29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광주 동구 광산동 5.18민주광장에서 "5.18정신을 능멸한 5.18조사위원회 보고서 폐기를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인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광주 동구 광산동 5.18민주광장에서 "5.18정신을 능멸한 5.18조사위원회 보고서 폐기를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인

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주문했다.

또 “사법부 판결을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민변과 5·18특위는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였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하였던바,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 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부실·왜곡 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 공개하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는 2023년말 활동을 마치고 그 조사결과를 담은 개별보고서를 지난 2월 29일부터 순차로 공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공동대응을 위하여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각 단위별로 진조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제 단위가 각자 도출한 검토의견을 종합한 결과, 5·18역사왜곡소송을 10여 년간 진행해온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5·18기념재단 소속 박사급 연구원, 광주광역시의회는 공히 진조위의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상태로는 결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진조위에서 공개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사실인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로 확인되었다.

특히 법률의 개정을 통해 뒤늦게 조사과제에 포함된 군경피해 과제의 경우,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한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사보고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지금까지 공개된 부실·왜곡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조위는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조사기획과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하면서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였다.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핵심증인들의 비협조와 증거문서들의 왜곡·조작 등 조사의 장애사유가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진조위는 수집된 여러 증거들 중 어느 것을 취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마저 확립하지 못한 채 사실확정을 시도하다가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판단을 포기하고 양립불가능한 증거들을 보고서에 병기하는 무책임한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하였던바,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하였다.

특히 진조위가 활동종료시점까지 철저히 깜깜이식 조사와 의결을 강행한 결과, 외부전문가들의 조력을 통해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기회마저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른 현실은 진조위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이렇듯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조사활동을 펼쳐온 진조위는 아직까지도 2개의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진조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외부의견 수렴기한인 2024년 3월 30일은 다가오고 있다. 진조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을 왜곡의 위험에 방치할 수 없기에 광주 지역사회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종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되고 있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둘째,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가해자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그 공개를 재고하라!

셋째,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2024년 3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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