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철 진보당 광주 서구갑 총선후보가 조인철 민주당 후보의 방송토론회 불참을 비판했다. 

강승철 진보당 광주서구갑 후보.
강승철 진보당 광주서구갑 후보.

강 후보는 성명을 내고 "제1야당의 후보가 되어 선관위가 주체하는 공식적인 방송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마디로 광주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에 오만한 인식이 불러온 방송 참사나 다름 없다"며 "이는 유권자들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강 후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유권자들께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을 반드시 깨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조인철후보의 선관위 주체 방송토론 불참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선관위 주체의 방송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방송 1시간 30여 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조인철후보가 몸이 안 좋아서 방송토론을 불참한다고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조인철 후보의 갑작스런 방송토론 불참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며 제1야당의 후보가 되어 선관위가 주체하는 공식적인 방송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광주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에 오만한 인식이 불러온 방송 참사나 다름 없다.

이는 유권자들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방송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책 등을 정확히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출마했다고 하는 후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의거 선관위 주체 방송토론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방송토론에 참여가 불가능 할 정도라며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방송사와 상대 후보에게도 정중히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송토론 1시간 30여 분을 남겨놓고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방송토론 불참을 통보한 것은 방송사와 상대 후보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짓밟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인철 후보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이 우습게 보였는지 모른다.

치솟은 물가에 고금리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단 한 푼도 아쉬운 것이 서민의 살림살이인데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나서는 후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유권자들께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을 반드시 깨주시길 간혹히 호소드린다.
2024년 3월 29일 

강승철 진보당 광주 서구갑 후보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