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우체국 집배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 죽이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하라!

지난 5일, 또 다시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 노동자인 고인의 유서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고인은 15년간 집배노동자로 일하고,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고인이 돌아가신 5일,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따른 집배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에는 안양에서 갑작스러운 집배 구역 변경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던 노동자가 분신을 했고, 2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사망 전날인 휴일에도 출근해 일했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국에서 집배원 12명이 과로사·돌연사·분신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11~13시간 노동에 휴식시간이라곤 고작 15분에 불과한 노동 현실이 이 같은 집배노동자의 죽음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을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정의당은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9. 7.(목)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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