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우승희 전남도의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무원,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3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행은 우승희 의원이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필요성과 조례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정호기 박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 강영구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국가유공자는 순국․전몰상이군경․참전 등 호국 및 독립운동관련자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일시 보상만 했을 뿐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없어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우승희 의원은 전남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신청자 396명중 315명이 인정받았으며 이중 사망 9명, 상이 32명, 유죄ㆍ학사징계 등은 274명이다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참석자 들은 조례 제정 시 상위 근거 법령과 조례의 적용대상자 범위, 정확한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 실효성의 확대 등 조례 제정시 고려사항, 방안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우승희 의원은󰡒국회에서 몇 차례‘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률’제정 노력이 있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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