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산구 7개 아파트단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리

법원, 'B건설사는 부당이득금 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입주했던 어린이집이 바뀌고, 해당 서류가 지자체에 없어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다시 재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7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는데도 애로가 있었지만 주민들과 대표단의 협조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7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승소한 대형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형사건을 주도한 한 ‘김동호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최근 아파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승리한 광주 광산구 7개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대표단.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25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광산구 소재 7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해 3억 2천여 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이번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김동호 광산구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B건설사를 상대로 한 ‘신창B 1차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 분야의 전문가다.

현직 세무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세무지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 분석해 소송을 뒷받침함으로써 골리앗과 같은 대형 건설사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산구 신창B 2, 3, 5, 7차 아파트와 첨단B 1, 6, 7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보육시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B건설사는 각 아파트단지별 2,600~6,300여 만원씩 총 3억 2천여 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지난 19일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B건설사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B건설사는 지난해 7월 광산구 신창B 1차 주민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결정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호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김동호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도 주민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공동시설 임대료를 건설사가 챙기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상식적인 문제를 결국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다"면서도 "소송 중에 건설사로부터 회유와 로비는 없었다. 주민과 대표단이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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