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자 14명에 4000만원... 성추행은 경찰 조사 중

식당 쪽 "청소년 노동자에게 사과 및 근로기준법 준수" 약속

숯불돼지갈비 식당으로 유명세를 타다가 청소년노동자 탄압으로 고발된 바 있는 전남 담양 승일식당이 최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추행 부문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본지 8월29일자 보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성추행, 임금체불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담양 승일식당이 14명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4000만원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밝혔다.
 

식당 관리자가 알바생에게 보낸 SNS.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네트워크에 따르면 "당초 주휴수당, 퇴직급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을 6,0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개인합의를 한 4명의 청소년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제외하고 협의를 거쳐 본래 추산에 비하여 700만원 가량 감소한 4,0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또 "승일식당은 체불 임금 지급 외에도 14명의 청소년 노동자에게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과하고 앞으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승일식당 쪽은 일부 언론을 통해 "애기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 일한 것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지 노동법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사항과 성추행에 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담양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승일식당의 이러한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담양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시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