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광주시의원, "임차인, 도시공사 상대 소송 사기죄로 고소" 지적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 헬기 기총소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전일빌딩이 광주도시공사의 운영 부실 등으로 임차인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김영남 광주시의원(더민주. 서구3).

김영남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지난 13일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일빌딩 관련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총체적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는 광주도시공사가 소송사기 혐의로 임차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은 “당초 광주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건의 허위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것.

김 의원과 임차인들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가 명도소송 진행하면서 전일빌딩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D등급(철거고려 대상)’이라는 허위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것.

해당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안전등급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해 결국 도시공사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임차인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도시공사가 제출하여 지난 2015년 7월 재판부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증거서류 제출은 허위임이 드러나 '소송 사기'라는 것.

또 김 의원과 임차인들은 “소송 당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려던 전일빌딩부지를 활용한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과거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 문서들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올해 2월 시감사위원회로부터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도시공사는 이후 임차인들에게는 어떠한 사과나 보상,합의는 물론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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