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성명

정의당 광주시당 성명 [전문]

안면인식기를 통한 광산구청의 청소노동자 근태관리는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다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에서 청소작업중이던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시민들은 깊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광산구청에서 새로 도입한 안면인식기로 가로청소 노동자 근태관리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지자체 청소업무의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배신하는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최근 광주 광산구청이 가로청소 노동자 근태관리를 위해 설치한 안면인식기.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안면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를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첫째, 안면인식기는 사진과 안면인식영상의 대조.확인이 아니라 미리 입력된 안면인식 정보와 매일 이루어지는 안면인식 영상의 대조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보통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생체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다.

그런데 광산구청이 노동자 일부에게 받은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에는 사진 정보에 대한 내용 외에 생체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의없는 생체정보의 수집이 이루어 진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위반이며 같은 법 75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둘째,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 3조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산구청은 출퇴근 관리용 카드를 이용하거나 출근부에 서명을 하게 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는 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광산구청에는 모두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광산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유독 60여명의 가로청소 노동자에게만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참을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법26조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졌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정의당은 또 남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청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새벽노동의 폐지가 아니라 새벽노동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심각하게 배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난 9월 광산구청에서 가로청소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이 있었고, 이에 대해 광산구청장이 노동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번의 과오는 병가지상사라 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인권침해는 묵과할 수 없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분명한 안면인식기 도입을 철회하고 노동자들과 광산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 조치를 철회하고 합당한 사과가 없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형사고발과 인권위원회 진정, 광주광역시에 대한 주민감사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2017. 11. 21.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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