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저소득층 고교생 수학여행비 지원 조례 의결

광주지역 저소득층 고교생들이 수학여행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 의원(국민의당, 남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기 때문.

유정심 광주시의회 의원(국민의당. 남구2).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등의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유정심 의원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써 눈치보지 않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중요한 교육과정임에도 이를 묵과했던 행정을 개선하고 해당 고등학생들이 추억과 낭만이 깃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922명, 한부모가족 110명, 법정 차상위자녀 233명, 중위소득 60%이하 자녀 1,092명 등 3,357명의 고교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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