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구시대 법령 정비·시민권 확대에 초점을”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조만간 논의될 개헌은 ‘시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날 저녁 7시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초청으로 가진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를 주제로 강연한 민 구청장은 개헌논의 방식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주를 이루는 개헌논의가 권력의 원천인 ‘시민권’을 빠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 광산구청 제공

민 구청장은 최고 권력을 파면시킨 예를 들며 “우리 헌법의 탁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현 제도의 최대 문제로 민 구청장은 1987년 제정한 헌법 이전에 만든 국가보안법(1948년), 선거법(1958년), 정당법(1962년), 집회 및 결사에 관한 법규범(1960~1970년대), 노동관계법 등을 꼽았다.

6월 항쟁으로 만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그 기본권을 실현하는 권력구조를 명시했지만, 그 전에 제정한 법들로 시민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민 구청장은 보고 있다.

민 구청장은 “이런 법령들이 국정원과 검찰권력을 비호하고, 경직된 양당체제를 고착시키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자본의 위험한 질주를 돕는다”며 “‘민주화’와 함께 등장한 좋은 헌법과 ‘민주화 이전’부터 지속한 나쁜 법령의 동거라는 기묘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구청장은 “시민권 확대는 정부·의회·자본권력, 검찰·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더 풍족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며 “시민친화적인 문재인 정부를 기회 삼아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강연에서 민 구청장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한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경제 정책이다”며 복지를 중요한 시민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회임금 향상을 구체적인 복지 강화책으로 꼽았다.

민 구청장은 “OECD 주요 회원국 사회임금 비중은 40.7%이지만, 한국은 12.9%”라며 “낮은 사회임금은 개별 작업장에 노동자를 강하게 종속시키고, 일자리와 재능 불일치가 심화하며, 사회적 연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갈등지수(0.72)를 OECD 평균 수준인 0.44 정도로 개선하면 1인당 GDP가 7~21% 상승한다는 OECD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민 구청장은 “구시대 법령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연대와 행복한 삶을 돕고 사회 활력을 높이는 복지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며 “논의의 방향은 시민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송촌양재봉홀에서 열린 강연에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업 받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인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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