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급 법원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통상임금 지급 법원판결 무시! 4조 3교대 노사합의 불이행
무법천지 현대제철! 이제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전남 순천에 소재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불법과 탈법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거대재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며 법원 판결을 깔아뭉개는 것이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을 끝내기 위해 ‘2017년부터 4조3교대 시행’을 합의했다. 두 번이나 노사합의가 있었지만 시행일이 1년이 지나가는 지금에도 언제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현대제철이 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한 통상임금 적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금까지 2번에 걸쳐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소송은 2010년 10월에 시작해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종료됐다. 2014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했지만 임금청구권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신의칙을 적용해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 법원은 통상임금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통상임금으로 최종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신의칙으로 체불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고무 받았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원 통상임금 판결 적용 요구를 묵살했다.

현대제철의 통상임금 판결 이행 거부로 인해 2016년에도 2차 소송 판결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뤄졌다. 순천지원은 현대제철이 계약을 종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의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하청업체로 존속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된 상태이고,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시효가 만료되는 11월 30일 이전에 또다시 3차 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재벌은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안하무인으로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해왔다. 현대제철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이다. 현대기아그룹 총수 정몽구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오래전에는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어 법의 단죄를 받은 바 있다. 정몽구 회장은 부의 대물림을 위해 정의선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오직 돈과 이윤에 눈이 멀어 온갖 편법과 탈법까지 동원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직접 판결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 법적 구속력을 상회하는 노사 간의 합의인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는 현대제철! 이런 무법천지의 깡패집단, 노동적폐 백화점, 법치주의 파괴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답을 줘야 할 때다.

현대제철의 온갖 불법만행 앞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지역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과 불법만행을 두고 봐야 하는가. 우리는 현대제철의 불법만행을 한국사회에 거듭 폭로하겠다. 법원 판결을 짓밟고 노사합의를 파괴하는 현대제철의 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천명한다.

최소한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의 노력과 역할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하며 촉구한다!

2017. 11. 22.

민주노총 전남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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