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43일만에 유족. 동료 집배원 '눈물의 영결식'

우정본부, '순직 사망인정'... '책임자 처벌'은 '하향전보'에 그쳐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 치료를 받다가 우체국으로부터 출근 종용을 수차례 받은 후 지난해 9월 5일 목숨을 끊었던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의 영결식이 사망 143일만에 엄수됐다.

26일 오전 '서광주우체국장'으로 엄수된 고인의 영결식은 유가족과 동료 집배노동자,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료들의 조사, 추도사, 헌화 순으로 광주 서구 서광주우체국 앞마당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부당한 노동환경에 저항하다 사망한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영정.


이어 고인의 운구는 생전에 근무했던 서광주우체국 2층 사무실을 들러 고향인 전남 화순 도암으로 이동했다. 앞서 오전 8시에는 신세계장례식장에서 발인과 추모예배가 진행됐다.

고인은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서 고단한 집배노동자의 삶을 영원히 뒤로 하고 안장됐다. 

지난해 9월 고인은 교통사고 후 공상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에 '두렵다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취급 안하네. 가족족 미안해'라는 문자를 남기고 떠났다.

이후 집배노조와 유가족은 우정본부에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 후 현업에 복귀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재확인 △노사 합의속에 배치하는 건강관리 매뉴얼 즉각 시행 △자살사건의 근본원인철저 조사와 관련자를 처벌 △재발방지 대책과 순직 인정"을 주장하며 무기한 장례를 연기하며 우정본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왔다.
 

26일 광주 서광주우체국 앞마당에 마련된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영결식장.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6일 오전 광주서광주우체국 앞마당에서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서광주우체국장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최근 우정본부가 유가족의 요구한 '고인의 순직 사망'을 인정하면서 장례절차 등에 합의하고 이날 영결식을 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과 집배노조가 요구한 '책임차 처벌'은 당사자들에 대해 '하향전보'하는 수위에서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과 함께 잇따른 집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두고 우정본부가 노동환경과 근무조건 등에 대해 제도적인 혁신을 이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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