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 명 서 [전문]

먼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들이 38년 동안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식적으로 밝혀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3군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고, 계엄사령부가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해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군 기록 및 자료 조작 ▲지휘체계 이원화 및 최초 집단발포 명령자 ▲900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 행방불명자 ▲7개 지점의 양민학살(사망 60명 이상, 부상 89명 이상) ▲북한 특수군 600명 광주 침투설 ▲신군부 5․18 기획설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분실인 광주505보안부대의 역할 등의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특조위는 공군전투기 폭탄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 폭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 공군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공군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법에 근거해 인적․물적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권이 부여된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념 또는 지역적 정치담론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결국 국민화합과 상생이라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한다면 이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하며, 진상규명위에 강제조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진상규명위의 조사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를 작성해 전 국민에게 알리고, 5․18 왜곡․폄훼 세력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듭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18년 2월7일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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