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환영 성명 발표

성명 [전문]

광주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 적극 환영

지난 9일 광주 동구청은 동구의회가 지난달 23일 동구의회 본희의에서 통과시킨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동구청은 조례안이 이송 뒤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시한인 오는 12일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 동구청 측은 조례안이 없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통해 해병대 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재의요구의 배경을 설명 했다.

광주 동구청이 해당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면 동구회의는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요구 이유를 듣고,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다시 표결해야 한다.

만약 동구의회가 원안 그대로 다시 통과시키면 김성환청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하게 된다.

광주경실련은 광주 동구청이 밝힌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를 적극 환영하며, 동구의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2018년 2월 12일

광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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