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전교조광주지부는 오월정신과 기본권 확대를 담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환영한다.

1. 청와대는 3월22일 개헌안 전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개헌안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권혁명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기본권 보호의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과도하게 억압되어 왔던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정부의 이번 개헌안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2. 5.18은 법의 보호 바깥으로 유폐된 상태에서도 법적 질서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한 인권과 평화의 주권혁명이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독재, 부정부패 정권의 공작정치에 맞서 대한민국 양심의 상징 5.18을 지켜왔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표 국정역사교과서 저지투쟁, 오월 구도청 지키기 등을 통해 오월 정신을 지키고 전국화하는 운동에 나섰다. 그리고 그 결실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은 개헌안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3. 이번 개헌안 7조는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사회적교육위원회 등이 3월 초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했던 개헌 의견서의 중요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7조2항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의무를 직무수행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되어왔던 교원들의 참정권을 회복시킨 내용이라 평가한다.

4. 또한 이번 개헌안 제34조는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조광주지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영혼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외쳐온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의 외침의 결과물이다.

5. 앞으로 정부가 개헌안을 완성하고 개정을 완수할 때까지,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정치적 타협으로 물러서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

6. 정부 개헌안의 ‘기본권 확대’ 기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헌법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들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정부의 기존 조치들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악용된 ‘시행령’들 또한 정부 권한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조합원에 해고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는데 악용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속히 폐기하기 바란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단하면 기본권 억압 상황은 헌법 개정 이전에도 즉시 해소될 수 있다.

7. 아울러,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제안했던 ‘교육공공성’과 ‘평등교육’에 관한 조항을 정부 개헌안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개정 헌법으로 보장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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