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변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대리인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대리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금속노조를 대리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 중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제공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강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이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고소를 한 직접적인 계기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매각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거래 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및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주식 13.5%를 보유하고 있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김종호) 선임 등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등 금호타이어㈜를 대신하여 ‘더블스타’와 자본 유치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실질적‧구체적으로 금호타이어㈜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곤에 관하여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계약조건으로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한 내용이 공개되면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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